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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전광훈 "연행때 수갑채운 경찰 고소 위자료 청구 경찰청 훈령은 강제조항 아냐"

최종 수정일: 2021년 2월 13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자신을 호송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채운 것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놓자, 전 목사 측이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을 비판하고 나섰다.


전 목사는 11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나는 교회 사택에서 20년째 살고 있다. 그런데 주거가 불분명하고 도망갈 우려가 있다며 수갑을 채우고 구속을 했다"며 "이런 코로나 사기극이 다음 대선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인권위는 경찰이 지난해 1월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온 전 목사에게 수갑을 채워 유치장으로 호송한 것을 두고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놨다. 그러면서 경찰청장에게 수갑·포승 사용과 관련한 경찰청 훈령 개정도 권고했다. 교회 변호인단은 "경찰은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법령이 아니라 행정규칙에 불과한 '훈령'이다"며 "명백한 불법 수갑 사용과 인권침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호송규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 목사에게 수갑을 채운 것이라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왜 안 채웠느냐"며 "호송 경찰관과 민갑룡 전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변(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대표회장 김태훈 변호사는 "지난 2018년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수갑을 찬 모습이 언론에 공개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를 계기로 검찰은 임의 출석 피의자에 대해서는 수갑을 채우지 않는 것으로 규칙을 개정했다"며 "경찰도 당연히 이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 목사는 2019년 10월3일 개천절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홀리처치뉴스 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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