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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법원, 트럼프 뉴욕타임스 상대 손해 배상 청구 기각 기자들에겐 소송비 지불명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탈세 의혹을 보도한 뉴욕타임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뉴욕주 맨해튼법원은 지난 3일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탈세 의혹을 보도한 NYT의 취재 활동은 보호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NYT가 4일 전했다. 재판부는 "언론인의 취재 활동은 민사상 책임의 우려 없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오랜 입장"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청구는 수정 헌법 1조 언론자유 표현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NYT와 기자들이 이번 손배소와 관련해 지출한 비용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지난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탈세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추적 기사를 보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작고한 부친으로부터 현재 시세로 4억1천300만 달러 상당의 자산을 물려받았고, 상당 부분이 사기성 탈세를 통한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부친으로부터 사업자금 100만 달러를 빌려 억만장자가 된 자수성가형 사업가'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기소개를 뒤집는 이 보도는 이듬해 언론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퓰리처상을 수상했다.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 측과 의절한 조카 메리는 자신이 NYT에 이 같은 사실을 제보했다고 스스로 공개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NYT 기자들과 조카 메리를 상대로 1억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트럼프, 성폭행 소송 낸 여성에 "미친 정신병자"…영상 증언

'성추문 입막음' 형사재판 연방법원으로 옮겨달라 요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7년 전 자신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민사소송을 낸 여성을 정신병자로 매도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4일 AFP·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공개된 영상 증언을 통해 패션잡지 엘르의 칼럼니스트였던 E. 진 캐럴을 가리켜 "미치광이(nut job)"라며 그의 주장이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캐럴은 지난 1995년 또는 1996년 뉴욕시 맨해튼의 한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2019년 폭로했다.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폭로 내용을 전면 부인하며 자신을 조롱하자 명예훼손 소송을 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영상 증언에서 "그는 거짓말쟁이이고 정말로 아픈 사람이다. 정신적으로 아프다"라며 "그는 내 타입이 아니다"는 언급을 반복했다. 결코 발생한 적이 없는 일을 내가 했다고 말한다. 난 그 미치광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라며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했다. 영상 증언은 지난해 10월 녹취된 것으로, 이날 배심원단을 위해 법정에서 공개됐다. 이에 앞서 전날 재판에서는 캐럴의 친구인 전직 언론인 캐럴 마틴이 증인으로 출석해 캐럴이 성폭행 직후 자신에게 한 말을 증언했다. 마틴은 캐럴이 "난 맞서 싸웠다"고 말했지만, '성폭행'이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거론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3월 말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최초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뉴욕주 지방법원이 아닌 연방법원에서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고 변호인이 이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의 재판을 맡은 후안 머찬 뉴욕주 지방법원 판사가 자신을 혐오하는 '반 트럼프' 법관이라고 주장해왔다. 만약 법원 이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기소를 주도한 앨빈 브래그 맨해튼지방검찰청장뿐 아니라 연방 검찰도 재판 과정에 동참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양키타임스 뉴욕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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