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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언론보도, 실질적 악의 없으면 명예훼손 성립 안돼

최종 수정일: 2022년 2월 17일

일부 사실관계 틀려도 처벌 못해

표현의 자유 폭넓게 허용 재확인

전 알래스카 주지사 페일린 뉴욕타임스에 패소



언론이 특정 정치인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틀렸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고의적인 악의가 없다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배심원단 9명 만장일치로 뉴욕타임스의 손들어 줬다


AP통신은 15일 세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가 뉴욕타임스를 상대로 맨해튼 남부지방법원에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보도했다. 배심원단 9명은 만장일치로 NYT에 책임이 없다는 평결을 내렸다. 사건을 맡은 제드 래코프 판사는 배심원단이 페일린 전 주지사의 손을 들어줄 경우 판사 직권으로 사건을 기각하겠다고 전날 밝힌 바 있었다. 페일린 전 주지사가 문제 삼은 기사는 2017년 스티브 스컬리스 당시 공화당 원내총무가 야구 연습 중 괴한의 총격을 받은 후 NYT에 실린 사설이다. NYT는 이 사건을 다루면서 2011년 ‘애리조나주 총기난사 사건’을 언급했다. 당시 총기난사로 6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는데, 피해자 중에는 개브리엘 기퍼즈 당시 민주당 연방하원의원도 있었다. 기퍼즈 의원은 총격으로 머리에 중상을 입었으나 기적적으로 회복했다.


IBN 국제방송 usradiostar.com


NYT는 페일린 전 주지사의 극우 정치단체가 사건에 앞서 ‘떨어뜨려야 할 민주당 현역의원’이라며 20명의 지역구를 총기 조준선의 표적으로 표시한 지도를 유포해 폭력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지도에는 기퍼즈 의원의 지역구도 포함됐다. 경찰 조사결과 지도와 사건의 연관성이 드러나지는 않았다. 가해자는 군 입대를 거절당하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다는 사실이 수사로 드러났다. NYT도 “두 사안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내용을 정정하기도 했다. 페일린 전 주지사는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NYT가 사실관계에 명백한 오류를 저질렀음에도 패소하지 않은 건 NYT가 ‘실질적인 악의’를 가지고 사설을 썼다고 보지 않은 결과다. NYT는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수정헌법 1조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의도하지 않은 오류를 인정하고 신속하게 수정하는 언론사를 처벌하거나 위협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평가했다. NYT는 미국에서 제기된 명예훼손 소송에서 지난 50년간 한 차례도 패소하지 않았다. 페일린 전 주지사는 “실망스런 결과”라며 항소할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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