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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여야 국회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4월중 처리 합의 4개월후 시행 검사

경찰이 무엇인든 얼마던지 수사할수 있다 검찰이 수사권 빼앗겨도 탈원전·울산시장선거개입·대장동·성남FC·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수사 못해 검찰 수사권 가진 6대 범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4개 분야 폐지 경제·부패 등 나머지 2개 분야도 중수청 생기면 폐지… 공무원 범죄만 검찰이 수사 박영진 부장검사 "황당하고, 당혹스럽다"… 정희도 부장검사 "어이가 없다" 국민적 합의도 없이 '검수완박' 졸속 합의… 다음주 국회 본회의 통과할 전망

여야가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중재안'에 전격 합의하자 법조계에서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 특히 당사자인 검찰 내부에서는 "권력비리 수사 원천차단" "졸속처리" "밀실야합" 등 거센 목소리가 여과 없이 분출되고 있다. 무엇보다 법안 통과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등이 연루된 의혹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재안이 통과되면 '공직자'와 '선거사범' 수사를 검찰이 더 이상 담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병석 중재안의 핵심은 검찰이 현재 수사권을 가진 6대 범죄 중 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4개 분야를 폐지하고 2개 분야(경제범죄·부패범죄)만 남기는 것이다. 다만 공수처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한다.


검찰, 공직자 문재인·이재명 수사도… 더 이상 불가능 검찰은 중재안이 당초 민주당이 추진한 '검찰 수사권 박탈'을 사실상 그대로 두는 내용이라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의장 중재안 내용을 공유하며 "황당하고 당혹스럽다. 경악이라는 말 이상은 무엇이냐"며 "주말 사이에 모두의 경계심이 느슨해진 틈을 타 (법안) 통과를 추진하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직자·선거사범 수사를 배제한 이번 박 의장의 중재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검찰은 이 부분들에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검찰 내부에서 잇따르고 있다. 문 대통령과 정권 '윗선'들이 대거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탈원전 블랙리스트'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등과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등이 연루된 '대장동' '성남FC'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정희도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이프로스에 "검찰의 직접수사에서 공직자범죄를 삭제하는 것이다. 결국 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정말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로부터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던 바도 있다. 현 정부와 이재명 상임고문 등 여당 내 권력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를 막기 위해 '검수완박'을 추진한다는 의혹에 힘을 실어 주는 발언으로 읽힌다. 법조계 "4월 중에 통과시키기에는… 중재안 미흡해" 법조계에서는 박 의장이 내놓은 8개항 중재안이 4월 중 처리하는 것을 골자로 해 '졸속 법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시키는 내용을 4월 중에 통과시키느냐가 관건일 것 같다. 그런데 4월 중에 통과시키기에는 (중재안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중재안의 방향성을 잘 모르겠다. 이 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무엇보다 이런 식의 형사사법체계 논의는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문제"라면서 "그렇기에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친 뒤, 국민의 합의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권은 범죄를 수사해서 처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범죄는 검사의 수사만으로 차단된다는 논리는 모순이다 경찰이 수사해도 범죄를 차단하고 줄일수 있다 헌법의 검찰 관련 조항이나 검찰청법에 따라 지켜온 70년 넘는 수사권 관련 부분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검찰 옹호론자들의 주장은 옳지만 않다 여당 야당을 떠나 검사수사권 겿찰이양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한국의 검찰은 무소불이 수사권 기소권을 한손에 움켜쥐고 독선독주를 자행 해왔다 역대 대통령들을 감옥에 처넣고 풀어주고 제멋대로 법을 노략질 했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번 4월 임시국회 중 처리하려고 한다 여야는 박병석 의장이 제안한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을 수용했고, 해당 법안은 다음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장의 중재안에는 검찰청법 4조 1항 1호 가목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6대 범죄 중 부패·경제범죄만 검경찰이 맡도록 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검찰 직접수사의 총량을 줄이기 위해 6개의 특수부를 3개로 축소하고, 특수부 검사 수도 제한하게 된다. 송치사건에 대해 범죄의 단일성·동일성에 벗어나는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별건수사 금지조항도 넣었다.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하는 방안도 담았다. 양키타임스 미주조선 국제방송 usradiosta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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