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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연방법원, 바이든 정부 국경 불법입국자 추방유지

트럼프 때 도입된 불법입국자 체포 즉시 추방 지지

타이틀 42 조항에 따라 다시 자기나라 멕시코로 즉시



국경에서 불법 입국자를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한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입국제한 정책을 폐지하려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연방 법원은 즉각 제동을 걸고 나섰다. 루이지애나 서부 연방 법원 로버트 서머헤이스 판사는 지난 20일 “조항 유지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이른바 ‘42호’(타이틀 42) 조항을 유지할 것을 결정했다. 42호 조항은 육로 국경을 넘은 불법 입국자를 적발 즉시 추방하고, 망명할 기회를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민자를 상대로 강경책을 내세우던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도입했던 정책이다. 이정책으로 코로나 19 확산이래 지금까지 190만명에 달하는 불법 월경자가 국경을 넘다가 붙잡혀 자기나라로 돌아갔다. 유화적인 이민 정책을 펴는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민자들의 인권 문제 개선 등을 이유로 이달 23일 이 조항을 철폐한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였다. CDC도 백신 등 다른 방역 수단이 많아졌다며 42호 조항이 더이상 방역 정책에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었다. 의료인이나 유엔 등도 42호 조항이 이미 취약한 이민자들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조항 철폐를 환영했다. 그러나 42호 조항 철폐를 놓고는 보수 성향 공화당뿐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의 소속당인 민주당 일각에서도 이민자수 급증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왔다. 공화당 출신 법무장관이 이끄는 22개 주는 이 조항을 유지하라며 바이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기도 했다. 이 판결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키타임스 바이든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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