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주한미군 시설공사 입찰조작 한국 업자 2명 기소

공사 따내려고 입찰조작 가격 담합 금융사기

법무부 연방수사국 육군범죄수사대 적발



미국 법무부는 17일 한국 건설업체 간부를 지낸 신 모 씨와 권 모 씨에 대해 텍사스주 서부지구 연방 대배심이 기소 평결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두 사람은 수백만 달러 규모의 주한미군 시설 유지보수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2018년 11월부터 다른 업자들과 함께 입찰 조작과 가격 담합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두 사람이 거래 방해 공모로 최대 징역 10년과 벌금 100만 달러를, 금융 사기 혐의로 징역 20년과 벌금 25만 달러를 선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사건은 미국 법무부 반독점 형사 2부, 육군 범죄수사대(CID), 연방수사국(FBI)이 개입,텍사스 서부지검 협조를 받아 연방정부 차원에서 수사하고 있다. 조너선 캔터 법무부 반독점 부장관은 "입찰 조작, 가격 담합, 사기는 범죄"라며 미군 해외 주둔지에 해를 끼치는 범죄자들의 불법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루이스 케사다 FBI 범죄수사부 부국장은 "피고인들은 불법을 저질렀고, 근본적으로 공정거래 원칙을 훼손했다"며 "이번 기소는 FBI와 법집행기관이 해외에서 벌어진 사기 음모 수사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양키타임스 바이든타임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