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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죽을때 까지 해먹는 감투 대법관 임기 제한 필요 ·제멋대로 판결 횡포

죽을때 까지 해먹는 감투,연방 대법관 임기 18년 제한 필요

민주당 돈 바이어 의원 전격 제안, 13~15명 증원은 바이든 부정적 태도



대통령 권한보다 더 쌘 미국 연방대법원의 종신제 감투는 수정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드높다 최근 미국 연방 대법원은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인정한 판결을 폐기하고 소수인종 대입 우대 정책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는 등 잇따라 메가톤급 판결을 내놓자 진보성향 민주당 내에서 대법관 개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종신직인 연방 대법관의 임기를 제한하거나 대법관의 숫자 자체를 크게 늘려 이념적 구성 비율에 따른 정치적 판결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진보성향의 정치장사치들이 취하는 태도다


민주당 돈 바이어(버지니아)·로 칸나(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연방 대법관의 임기를 18년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임기제한 규정은 법안이 발효된 이후에 임명되는 대법관에 적용되며 임기 종료 뒤에는 하급 법원에서 계속 복무가 가능하다.


바이어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미국인에게 연방 대법원은 자신들의 삶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나 아무 책임이 없고 선출되지 않은 기관”이라면서 “대법원의 최근 판결은 미국 국민의 신뢰를 약화했다”고 밝혔다.


현재 모두 9명인 미국 연방 대법관은 종신직으로, 탄핵을 당하거나 사망 내지 사직 등의 사유가 있어야 교체된다. 이 경우 대통령이 후임 대법관을 지명한 뒤 상원 인준 등을 거쳐 공식 임명하고 있다.


전임 트럼프 정부 때 잇단 결원으로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이 임명되면서 대법원은 ‘보수 6 대 진보 3’의 구도로 재편됐다.

주요 판결에 이런 이념적 구성 비율이 반영되면서 진보 진영에서는 대법원 개혁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임기 제한과 함께 거론되는 개혁 방안은 대법관 인원 확대다. 대법관 숫자를 9명에서 13~15명 정도로 늘려 이념적 편향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상원의원도 대법관 확대안을 지지하고 있으며 낙태권 옹호 단체인 가족계획협회(PP) 등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최근 방송에서 “링컨 대통령 시절 대법관을 9명으로 늘린 지 150년이 지났다”며 “이

문제는 토론돼야 할 주제”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하원의 경우 공화당이 다수인 데다 민주당 당내에서도 신중론이 적지 않아 가시적인 논의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당장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법관 확대에 대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대법관을 늘리더라도 대법원의 정치적 편향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는 데다 인적 확대 추진 자체가 정치적으로 분열적인 논의 주제라는 판단 등에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방송에 출연해 “법원을 확장하는 노력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영원히 정치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한 뒤 1937년 연방 대법관이 70세까지 은퇴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새

대법관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대법관을 증원하는 이른바 ‘법원 패킹(court packing)’ 법안을 추진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


양키타임스 뉴욕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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