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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중국 틱톡 바이든 정부의 강제매각 요구에 반발 미국 행정부 상대 맞짱 고소



중국 바이트댄스 산하 틱톡이 사실상 강제매각을 강요한 바이든 정부에 표현의 자유를 미 행정부에 표현의 자유를 낲세워 맞불 소송을 제기했다.

 틱톡은 7일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에 낸 소장에서 "지난달 24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수백만명의 미국인이 자신의 견해를 공유하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데 사용하는 앱을 강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훼손했다는 것이 요지다.

틱톡의 미국내 월간 사용자는 약 1억7천만명에 달하고, 이 안에서 사용자들은 단순한 동영상 공유부터 정치적 사안에 대한 논평까지 갖가지 용도로 이 앱을 활용하고 있다.  아예 콘텐츠 제작자로서 틱톡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앞서 상·하원을 통과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이른바 '틱톡 금지법'은 1년안에 미국내 틱톡 사업을 매각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구글이나 애플 등은 앱스토어에서 틱톡 서비스 제공을 강제로 막아야한다. 

바이트댄스측은 바이든 대통령이 해당 법에 서명했을 때도 "법이 제시한 마감시한 안에 미국 틱톡 운영권을 매각할 수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중국 공산당과 밀접한 만큼 틱톡의 데이터가 미국민을 감시하거나 대선 등에서 정치적 선전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틱톡은 소장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의회가 하나의 특정 플랫폼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다"면서 "이는 전 세계 10억명 이상이 참여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모든 미국인이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틱톡측은 "미국이 국가 안보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언론·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면서 "이러한 제한이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책임은 연방 정부에게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틱톡측은 운영권 매각 자체도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실제로 틱톡의 미국내 운영권 가치는 대략 수백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를 인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회사는 메타나 구글 등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이런 빅테크들도 반독점법에 저촉될 수 있어 인수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틱톡 강제 퇴출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학계의 의견이 엇갈린다. 다만 지난 2020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서명한 틱톡 금지 행정명령과 지난해 미국 몬태나주에서 통과된 틱톡 금지법 모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결국 이번 소송도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장기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한편 미국 정부는 해당 법이 표현을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틱톡 금지'가 아닌 국가안보를 위한 '운영권 매각'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8년부터 미국에서 영업을 시작은 틱톡은 짧은 동영상을 올리는 새로운 포맷으로 젊은이들을 사로잡아 급속한 영향력을 키웠다.


워싱턴= 리치 타이거 특파원 
양키타임스 양키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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