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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탈세 흔적 없는 트럼프 전 대통령 세금 내역 공개

2017년 외국에 낸 세금만 100만 달러 2018년 주세 지방세 1천 50만 달러 납부

세금 고의적으로 포탈한 증거 못찿아 합법적인 절세로 세금 보고 이행 확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세금 환급 기록이 수년간 이어진 법정 분쟁 끝에 하원 세입위의 끈질긴 공세로 30일 2015~2020년 세금 환급 내역이 공개됐다. 미 하원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9년 세금 내역 제출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오랜 소송전 끝에 이달 초 6년간의 세금 기록을 마침내 넘겨받아 조사를 마친 뒤 개인정보 삭제 등 절차를 거쳐 이날 대중에 내놓았다. CNN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 첫해와 마지막해 연방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내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는 상·하원 조세위 보고서를 뒷받침한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 및 미 상·하원 합동 조세위 보고서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에는 소득세 750달러만을 납부했고, 마지막해인 2020년에는 한 푼의 소득세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반면 2018년과 2019년에는 모두 110만달러의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정부 소득세를 건너뛴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외국 정부에 납세한 세금은 모두 100만달러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또 2015~2017년 중국에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영국과 아일랜드에도 해외 계좌가 존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금융 수입 및 세금, 비용 등을 신고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파나마, 카타르, 인도, 중국, 아랍에미리트, 필리핀, 조지아, 이스라엘,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등 23개국에 이른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후 3년간은 연봉을 분기별로 기부했다고 밝혔지만, 2020년 자료에서는 기부 기록이 전무하다"며 "2017년의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부액이 190만달러에 달했지만, 2018년과 2019년에는 50만달러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부자 감세를 일관되게 밀어붙여 트럼프 전 대통령 스스로의 세금 부담을 확대하기도 했다. 법 적용이 시작된 2018년의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세 및 지방세로 1천50만달러를 냈지만, 1만달러만 공제 헤택을 받았다. 2019년과 2020년 역시 각각 840만달러와 850만달러를 주세 및 지방세로 납부하고 면제는 동일했다. 2016년과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세와 지방세에서 모두 520만달러를 공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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