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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한동훈은 지네 새끼 시행령 바꿔 공직자-선거범죄 직접 수사 획책

부패범죄' 확대 해석 검찰수사 범위 확대

검수완박 통과시킨 국회 권한 짓밟는 처사

국민권익 외면 윤석렬 권력에 충성하는 앞잡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1일 '검수완박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직자 범죄인 ‘직권 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범죄 및 '선거 범죄'도 부패 범죄로 재분류해 직접 수사하겠다고 밝혀, 검수완박을 통과시킨 국회를 무시하고있어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있다 검찰왕국을 건설하는데 앞장 리틀 윤석렬로 지탄 받고있는 한동훈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있다 한 장관은 10일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 10일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에서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된다는 것을 알고 검사수사권을 시행령으로 확대 실시하려는 꼼수를 부리는것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 6월 말 개정 법률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한 달 넘게 절차를 개시하지도 않고 있어,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 조문상 사라진 공직자·선거범죄 중 일부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재규정하겠다는 악랄함을 드러낸것. 공직자 범죄 중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은 뇌물 등과 함께 부패범죄의 전형적인 유형이고, 선거범죄 중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은 금권선거의 대표 유형이므로 '부패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게 법무부 주장이다.


하나의 죄가 여러 범죄의 성격을 가져 2가지 이상의 범죄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은만큼 기존 부패·경제 범죄 외의 유형으로 분류된 범죄도 성격에 따라선 부패·경제 범죄로 재분류했다. 예컨대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은 부패 범죄를 뇌물죄 외에 사기·공갈, 횡령·배임죄와 같은 재산범죄, 국민투표법·공직선거법 등 선거 범죄, 상법·외부감사법·공정거래법 등 경제범죄 등도 포함했기 때문에 이들 범죄 역시 부패·경제 범죄로 분류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


법무부는 또 직급·액수별로 수사 대상 범위를 쪼개놓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폐지했다. 현행

시행규칙상 검찰은 뇌물죄는 4급 이상 공무원, 부정청탁 금품수수는 5천만원 이상, 전략물자 불법 수출입의 경우 가액 50억원 이상만 수사가 가능하다. 법무부는 “법률의 위임 없이 범죄 유형이 아니라 신분, 금액 등으로 수사 개시 범위를 2중으로 제한하면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된다”며 “이 때문에 시행규칙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키타임스 조선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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