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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 시민권 심사 대폭 강화

  • 작성자 사진: YANKEE TIMES
    YANKEE TIMES
  • 8월 17일
  • 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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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 색출 추방에 속도를 내고 있는 트럼프 정부가 시민권권 심사에서도 칼바람을 예고했다. 16일 C미국언론에 따르면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은 전날 시민권 심사 담당자들에게 신청자들의 '양호한 도덕성' 여부를 판단할 때 추가적인 요소를 고려하라고 지침을 내려보냈다.

시민권 취득 요건 중 도덕성 검증 항목을 대폭 추가해 신청자들의 교육 수준, 납세 현황뿐만 아니라 상습 교통 법규 위반 여부 등까지 심사하게 된다. 일반적미국 영주권(그린카드)을 소지한 합법적인 이민자는 영주권 취득 후 5년 정도가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도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영어 시험과 시민권 지식 평가 시험 이외에도 도덕성 검증 을 하지만 지금까지는 미국 이민법에 명시된 자격 박탈 행위나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이를 통과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이민국이 새롭게 내려보낸 지침은 양호한 도덕성을 평가할 때 '위법 행위 여부에만 초점을 맞춘 피상적인 검토 이상'을 포함하라고 명시했다.

구체적이민국은 신청자들의 긍정적인 자질과 기여도를 더욱 중시하라며 이를 평가할 요소로 지역사회 참여, 가족 부양 현황과 유대 관계, 교육 수준,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직장, 미국 체류 기간, 납세 등을 제시했다.아울러 도덕성 결여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증하라며 '기술적으로는 합법'이지만 '지역사회 일원의 책임에 부합하지 않은 행위'를 하지 않았는지도 심사하라고 했다. 상습적인 교통 법규 위반, 괴롭힘, 청탁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지역사회에서 보호관찰 준수, 미납 세금 납부, 자녀 양육비 지급 서류 등과 같이 과거 불법 행위 연루 경험이 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들도 신중하게 보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집권을 시작하자마자 난민 입국 중단, 불법 체류자 단속 및 추방 등 반(反) 이민 정책을 공격적으로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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