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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4200만명 저소득층 식비지원 안줘도 좋다 전액 줘라" 하급심 판결 일단 번복

  • 작성자 사진: YANKEE TIMES
    YANKEE TIMES
  • 6시간 전
  • 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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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셧다운' 재원 고갈에 예산 일부만 집행 미국 연방대법원이 연방정부 기능 일부가 멈춘 '셧다운'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저소득층 식비 지원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명령한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7일 대법원의 집행 정지 명령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11월분 전액 지급에 필요한 약 40억달러 집행을 당분간 보류할 수 있게 됐다. 집행정지는 11월 SNAP 전액 지급 명령의 집행을 멈춰달라는 행정부 요청에 대해 2심인 항소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까지 유지된다.  집행정지 결정은 진보 성향인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이 했다.

미국 저소득층 4천200만명에게 식료품 구입비를 보조하는 SNAP 급여는 11월에 약 90억달러가 필요한데,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셧다운에 따른 예산 부족을 이유로 농무부 비상기금 46억5천만달러를 활용해 일부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날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 존 매코널 판사는 농무부 별도 예산에서 부족분을 보충해 11월 SNAP 급여를 7일까지 전액 지급하라고 행정부에 명령했다.

이에 행정부는 이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보스턴 제1연방항소법원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어 같은 요청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SNAP 급여를 전액 지급하라는 하급심 결정에 제동이 걸리면서 각 주 정부에서는 혼란이 발생했다. 대법원 결정 몇 시간 전 농무부는 각 주에 "매코널 판사의 명령에 따라 SNAP 전액 지급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뉴욕, 뉴저지, 매사추세츠 등 일부 주는 즉시 담당 기관에 "11월 SNAP 급여를 전액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양키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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