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지나기 위해 이란과 거래하는 해운사들에 제재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일(현지시간) 공지문을 통해 "안전 통항을 위해 이란 정권에 자금을 지불하거나 (공격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요청하면 제재당할 위험이 있다는 경고를 하려고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외국의 해운업계를 대상으로 한 이날 경고는 이란이 지난 2월 28일 미국과의 전쟁 발발 후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폐쇄한 상황에서 나왔다. 이란은 자국 해안에 근접한 우회로를 제안하며 선박들에 통행 징수를 추진하고 미국은 이에 맞서 이란 정권의 전쟁자금 수입을 막기 위한 해상봉쇄에 나섰다.
OFAC는 제재의 표적이 될 지급행위의 형태에 대해 현금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산, 상계 거래, 비공식 스와프, 현물 지급 등 다양한 거래를 명시했다. 특히 각국이 자국에 있는 이란 대사관을 통해 결제하거나 적신월사 등에 대한 자선 기부금 형태로 우회 지급하는 행위 역시 엄격히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의 제재를 집행하는 OFAC는 특히 대이란제재가 적용되는 자국뿐만 아니라 외국의 개인과 법인도 엄격하게 규제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OFAC는 "비미국 개인과 법인이 미국 개인과 법인에 예외적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닌 방식으로 이란 정부, 이란혁명수비대와 거래에 참여하면 제재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미국 개인과 법인에 대한 이 같은 위험에는 참여하는 외국 금융기관들에 대한 2차 제재가 포함된다"며 "그런 외국 금융기관은 (2차 제재를 받을 경우) 미국 금융체계에 대한 접근이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비미국 주체에 대해 OFAC가 거론한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s)는 미국이 제재 대상인 이란 당국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개인에게 가하는 제재다. 다시 말하면 이란과 거래할 경우 국적과 관계 없이 미국의 제재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OFAC는 "차단당한 이란의 디지털 자산을 교환하는 데 참여한 비미국 개인과 법인 또한 제재받는 이란 금융 부문에서 영업하거나 이를 지원한다는 사유로 제재당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