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UNC)는 17일, 군사분계선(MDL) 이남 비무장지대(DMZ) 구역의 출입 통제 권한은 정전협정에 따라 전적으로 유엔사 관할임을 강조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을 유엔사령부가 아닌 한국 정부가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DMZ법)'이 추진 중에 나온것으로 배경이 의문스럽다. 유엔사가 특정한 현안에 대하여 성명을 통해 입장을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인 모습이다. 단순히 주권과 관할권 침해의 문제로 보기에는 만만치 않은 복합적인 역사적, 법적 사안이다. 여러 쟁점들과 국제정치 및 국제법적 사안들이 뒤섞여 있어서다.
유엔사령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군사정전위원회의 권한과 절차에 대한 성명>이라는 제목으로 "군사분계선(MDL) 남쪽의 DMZ 구역에 관한 민사 행정 및 구제 관련사업은 유엔군사령관의 책임"이라고 표명했다. 유엔사가 인용한 국제법적 근거는 정전협정 제1조 9항이다. 유엔사는 "민사행정ㆍ구제사업 집행 등에 관계되는 인원 및 군사정전위원회(MAC)의 특정 허가권를 얻은 인원을 제외하곤 어떠한 이도 DMZ로 출입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유엔사는 "군사정전위는 DMZ 내의 이동이 도발적으로 인식된다거나 인원ㆍ방문객들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절차에 따른 출입 요청을 면밀히 검토하여 승인 또는 거부의 결정을 내린다"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에 앞서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재강·한정애 의원 등은, DMZ 출입 권한을 두고서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을 전제로 한다면 한국정부가 출입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담긴 DMZ법을 각기 대표발의했다.
이때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이라 하더라도, 출입권은 군정위 관할이기에 이 권한을 두고서 관할권 행사주체의 정당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해석도 없지 않다. 자칫하다가는 유엔사의 존재근거를 흔들수도 있는 사항이다.
현재 유엔사가 DMZ 출입을 두고서 정전협정을 근거로 하여 전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DMZ로의 출입이 불허되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를 '영토 주권'의 문제로 결부시키며 DMZ법안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한 바 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