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윤석열 처가 비리 엄단 대국민 선언 해야 대선에 참여

홍준표, 국정운영 능력 담보 조처도 요구

열린공감 TV 김건희 통화 내용 공개 하라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세간에서 말썽이 되고있는 윤석렬 처가 비리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국민앞에 약속해야 선대위

상임고문직을 수락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국정 운영 능력을 담보할 만한 조처가 담보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홍 의원은 이날 저녁 서울 강남구 한 식당에서 윤 후보와 식사하면서 이런 의사를 밝혔다고 자신의 누리집 ‘청년의꿈’을 통해 밝혔다.


홍 의원은 첫째, 국정 운영 능력을 담보할 만한 조처를 해 국민 불안을 해소해 줬으면 좋겠다. 둘째, 처가 비리는 엄단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건희 수사 관련 내용까지 공개해도 오케이

진술거부권 침해 주장 수용 어려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 송경근 수석부장판사)법원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처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 내용을 공개 방송해도 좋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생활과 관련한 부분만 제외하라는 조건이다.



윤석렬 후보의 처는 공적인물에 해당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19일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방영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통화 내용 중 공적인 영역과 무관한 김씨 본인 또는 윤 후보자를 비롯한 가족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은 공개를 금지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발언 대부분을 두고 "국민의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 대상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또 "채권자(김건희씨)가 평소 객관적 근거에 기한 합리적 판단을 하는지 유권자들이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김씨의 수사와 관련한 내용도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자유롭게 한 발언이 보도됐다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없거나 행사에 장애가 되는 등 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공개를 허용했다. 이는 앞서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이 수사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것과 상반된다. 앞서 유튜브채널 '서울의 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이명수 씨는 김씨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녹음한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김씨는 공개를 예고한 MBC와 서울의 소리, 열린공감TV를 상대로 각각 가처분을 신청했다. 공개 여부가 쟁점이 된 녹음 파일은 이씨가 수개월 동안 김씨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총 분량은 7시간 45분으로 알려졌다.


서울= 제임스 한 특파원


yankeetimes Uschosun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