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무자비한 검찰! 주가조작 혐의 카카오 창업자 SM 엔터테인먼트 김범수 대표 무죄 선고
YANKEE TIMES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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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카카오의 SM 주식 매매 양태가 시세 조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매수 비율, 간격, 물량 주문 등 모두 살펴봐도 매매 양태가 시세 조종성 주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시세 고정의 목적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카카오에서 SM 경영권 인수를 고려하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를 반드시 인수해야 할 만한 상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에서는 은밀한 경영권 인수가 진행됐다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 창업자가 “평화적으로 가져오라”고 발언했다는 점에 대해 “관련 투자자들은 그런 발언을 들은 적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김 창업자가) 그렇게 말했는지도 상당히 의심된다”며 “‘하이브와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방안을 가져오라’는 의미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했다.
선고를 마치며 재판부는 “피의자나 관련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토록 한 수사 방식은 이 사건에서처럼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방법이 된다”며 “앞으로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검찰을 지적했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김 창업자는 법원을 나서며 “그동간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란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며 “감사하다”고 했다. 검찰은 작년 8월 김 창업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창업자 등은 2023년 2월 SM 인수 과정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시키려고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에 따르면 시세 조종 등 증권 범죄는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한다. 검찰이 김 창업자에게 양형 기준상 최고형을 구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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