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를 다수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이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없이 속전 속결로 처리했다고 비난했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법원의 확정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은 사실상 ‘4심제’로 사법권을 법원에 맡긴 헌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국민들의 권리 구제보다는 ‘희망고문’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거론되는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선 “마찬가지로 사법 질서나 국민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는 판·검사나 경찰이 법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 형사 처벌하는 내용이다. 작년 12월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회부를 앞두고 있다.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불법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사법부 장악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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