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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계엄 선포 윤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 체포 8차례 지시

  • 작성자 사진: YANKEE TIMES
    YANKEE TIMES
  • 2월 20일
  • 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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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대없는 비상계엄으로 야대국회를 뒤엎으려 했던 윤 대통령의 내란 획책 정황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으로 확연이 드러났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해제 이후까지 총 8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직접 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조 청장으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조 청장은 검찰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포고령 1호’를 근거로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내렸다고도 진술했다. 조 청장은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해 있었다고 느꼈다”며 “그 뒤에 다섯 번의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고, 여러 번 전화에서도 똑같은 내용과 톤으로만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3시간30분 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 윤 대통령,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종북 세력” 등을 운운하며 계엄 선포 계획을 말했다. 

그리고 군과 경찰이 장악할 기관으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사 MBC 등, 여론조사 꽃 등의 명단이 적힌 A4 용지를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에게 전달했다. 조 청장은 당시 윤 대통령 계획의 현실 가능성에 의문을 품었는데, 윤 대통령은 포고령 1호를 거론하면서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닦달했다는 것이다. 조 청장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되고도 윤 대통령에게서 두 차례 전화를 받았다. 이 통화에서 조 청장은 “국회 봉쇄 해제 지시를 받지는 않았다”고도 밝혔다. 또 다른 통화에 대해선 보다 구체적인 진술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4일 오전 5시쯤 조 청장에게 전화했다. 조 청장은 검찰에서 “대통령이 ‘조 청장’이라고 하기에 제가 ‘죄송하다’고 했더니 대통령이 ‘아니야, 수고했어. 덕분에 빨리 끝났어’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김봉식 전 청장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 청장으로부터 들은 이 통화 내용을 ‘격려로 받아들였다’고 했지만, 조 청장의 진술은 달랐다.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은 세 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헌재가 ‘구인영장’을 발부하자 결국 출석하기로 했다. 
yankeetimestv& usradiosta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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