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총기규제 의회가 법을 통과시켜야 바이든 지시로는 총기 규제 불가

수정헌법 2조 절대적 아니다

자기보호에 합리적 근거 없어

공화당 민주당 거국적으로 협조 필요



미국에서 연이어 발생한 대형 총격 참사로 총기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30일 공격용 무기 규제는 자신이 지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의회가 법을 통과시켜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델라웨어 자택을 떠나 백악관에 도착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내가 해왔던 일과 취할 수 있는 행정 조치를 할 수 있고 계속 그런 조처를 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나는 공격용 무기를 불법화할 수 없고, 신원 조회 규정을 변경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총기 규제는 반드시 의회가 법을 통과시켜야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언론들은 분석했다. 현재 상원에는 총기 규제 관련 법안 2건이 계류 중이며, 민주당은 처리를 촉구하고 있지만, 공화당이 반대하는 상황이다. 그 하나는 무기 판매 시 신원 조회 기간을 현재 3일에서 최소 10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다른 하나는 모든 총기 거래 때 신원 조회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현재 온라인에서는 신원 조회 없이 총기를 살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신원조회 확대와 위험인물에 대한 총기 압수 등의 규제(red flag law) 강화 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공화당과 협상한 적 없어서 말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도 100발짜리 탄창 판매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100발을 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이유만 있다"고 말했다. 텍사스주 유밸디 초등학교 참사와 같이 총기 난사로 인한 대형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로 보인다. 또 과거 병원에서 총상 사례를 직접 본 경험을 얘기하며 "엑스레이를 보니 9㎜ 총알이 폐를 파열시켰다. 자기 보호, 사냥 측면에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공격용 무기 판매 제한을 거듭 강조했다. 총기 규제 반대자들이 근거로 제시하는 수정헌법 2조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수정헌법 2조는 절대적인 게 아니다. 수정헌법 2조가 통과됐을 땐 기관포를 살 수 없었다"고 말했다. 수정헌법 2조가 무기의 소유·휴대 권리를 보장하더라도 이는 시대에 맞게 해석을 달리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더 많은 자극을 받아서 총기 규제 행동에 나서려고 하느냐는 질문에 바이든은 내내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 타이거 안텔로프 특파원


Yankeetimes BidenTime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