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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텍사스연방법원 불법 체류자 단속 판결

불법 눈감아주는것은 법률 파괴 행위

바이든 생색내기 친이민 정책 타격

미국내 1000만명 불체자 단속 박차



텍사스 연방지법 드류팁톤 판사는 20일 미국 내 불법 체류자 단속을 제한한 바이든 행정부의 명령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내 불법 체류자 단속을 중단시키려던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가 무산됨에 따라 올 초부터 중단됐던 불법 체류자 단속이 재개되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월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국가 안보 위협과 중범죄자 또는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폭력조직원들을 우선순위로 체포하라는 내부지침을 내렸다. 이 지침에 따르면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민자를 체포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팁톤 판사는 무려 160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수감됐던 범법 이민자들이 풀려나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새로운 지침은 불법 체류자는 물론, 특히 범죄를 저지르는 이민자들을 체포하라는 연방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팁톤 판사는 이어 “ICE는 단속에 우선순위를 둘 수 없다”며 “특정 외국인을 억류할 때는 분명한 의미가 있어야 한다. 행정부의 지시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반해 시행하라는 것으로 이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번 판결은 텍사스와 미주리주가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는 ICE 요원들의 범죄자 단속 활동을 막을 것”이라며 시행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진행됐다.


ICE 통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단속 지침을 발표한 후 불법 이민자 추방 건수는 지난 4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I최근에도 추방을 줄이기 위해 ICE에 범죄 피해자나 영주권 소지자, 고령자, 임산부, 또는 어릴 때부터 미국서 거주한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 취소와 이민법원에 계류중인 케이스를 취하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했다.


Yankeetimes Newyor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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