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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한국 민주당, 검수완박 강행. 정치검사화 차단

수사는 경찰이 검사는 기소권만 유지법 제정

윤석렬 같은 검사 대통령 다시는 태어나지 못해



26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시키고 27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4개월 뒤부턴 검찰은 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 등에 대한 직접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사위 소위에 이어 전체 회의를 잇따라 열고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해 처리했다.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저항했지만 민주당의 수적 우위에 속수무책이었다.


법사위에서 처리한 개정안엔 지난 22일 여야가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대로 현재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보유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중 4개 영역에 대한 직접수사권은 박탈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수수사 영역에 해당하는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만 남기도록 했다. 민주당은 중재안과 달리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법안 부칙에 담았다. 6월 1일 지방선거로 인해 발생하는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까지는 검찰이 직접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또 검찰총장이 직접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검사와 수사관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검찰청법에 담았다.


양키타임스 유에스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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