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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27년 전 트럼프 성추행 안했는데 뉴욕주 법원 500만달러 배상 판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폭력 및 명예훼손 혐의로 여성 작가에게 약 5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배심원단에 의해 9일 나왔다. 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운동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7년 전 작가 E 진 캐럴에게 성폭력을 휘두르고 이후 그를 거짓말쟁이로 낙인찍어 명예를 훼손했다고 평결했다. 뉴욕타임스와 로이터통신 CNN 등은 판결 소식을 대대적으로 속보로 보도했다.


배심원단은 성폭력 혐의를 인정하고 이에 대해 200만 달러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3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 고급 백화점 버그도프 굿맨 탈의실에서 트럼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직이던 2019년 뉴욕주대법원에 명예훼손 소송을 먼저 걸었고, 지난해 폭행에 대한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배심원단은 트럼프가 캐럴을 성폭행했다는 쟁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성추행과 폭행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트럼프가 성폭행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캐럴이 거짓말했다고 주장하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결론내렸다. 배심원단 9명은 남성 6명, 여성 3명으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배심원단이 트럼프 지지자들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원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성적 비위와 성 범죄 주장 가운데 법원이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소셜미디어에 전부 대문자로 “나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면서 “역사상 최대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항소 여부를 곧 밝힐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변호인은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를 할 만한 "충분한 이유(plenty of issues)"가 있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 법원에서는 공정한 재판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양키타임스 뉴욕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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