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의 보험사들이 가주의 FAIR 플랜이 엘에이 카운티 산불 화재로 인해 부당한 비용을 주택 소유주들에게 덮어씌우고 있다 화재 발생 위험 지역 주민들은 계속 올리는 보험금에 울쌍이다
지난 2월 캘리포니아 FAIR 플랜 협회는 리카르도 라라 가주 보험국장의 승인을 받아 회원 보험사들에게 10억 달러의 분담금을 부과했다. 지난 1월 7일 퍼시픽 팰리세이즈, 알타데나, 실마 지역 화재로 인해 수천 건의 청구가 몰렸기 때문, 페어 플랜은 현재까지 27억 5천만 달러의 보험금 지급을 완료했으며, 산불로 인한 총 비용이 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라라 국장이 지난해 도입한 정책에 따라,가주의 보험사들은 이번 분담금의 절반을 주 전역의 보험 가입자들에게 추가 요금(서차지) 형태로 부과하기 위해 주 보험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 정책은 현재 법원에서 심리중디ㅏ 즉 산불피해 지역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도 보험료 외에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 일부 보험사는 이 요금을 2년에 걸쳐 나눠서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최소 10개 보험사와 그 계열사가 서차지 신청을 했으며, 임대 보험 가입자는 약 6달러 이하, 콘도 소유자는 20~30달러, 일반 주택 소유자는 보통 40~60달러의 추가 요금을 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리플 A와 머큐리 등 대형 보험사 계열사, 아미카, 웨스턴 뮤추얼 등 중소 보험사들도 신청을 한 상태다. 최종 승인 여부는 라라 보험국장이 결정한다
전미주 재산 손해 보험협회(APCIA) 측은 “대부분 가입자에게 한 달에 몇 달러 수준의 비용 회수가 캘리포니아 보험 시장의 붕괴를 막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FAIR 플랜이 재정난에 빠진 것은 보험사들이 잇따라 캘리포니아 주택 보험 시장에서 철수했기 때문.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페어 플랜에 가입된 주택 수는 1만4천272채에서 2만8천440채로 거의 두 배다.
라라 위원의 서차지 정책은 보험사들이 페어 플랜 분담금의 최대 절반을 가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도를 초과하는 분담금은 전액 가입자에게 부과될 수 있다. 소비자 단체인 컨슈머 워치독은 이 정책이 “산업계 구제금융”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1968년 FAIR 플랜 설립 법령에는 이런 분담금 전가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라라 위원이 정식 규칙 제정 절차 없이 행정적으로 정책을 승인하고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