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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검수완박 위헌 한동훈 제소 퇴짜

양손에 떡 검사왕국 검사는 기소만 하라

검수완박 위헌이나 위헌 아니다 한동훈 패소




헌법재판소가 23일 국민의힘과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낸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일부 인용'을 하면서도 법안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수사권 기소권 이란 막강 권력을 양손에 들고 휘둘렀던 한국검찰이 미국처럼 기소권만 행사하라는 준엄한 판결이 헌법재판소에서 나왔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개월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헌재는 한동훈 법무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역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수사·소추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사들의 청구에 대해선 "헌법상 검사의 영장 신청권 조항에서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까지 논리필연적으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사권 및 소추권 일부를 국회가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령으로 검찰 수사권을 확대시킨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에 대해선 "시행령은 이번 심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바뀐 법률에 기초해 시행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률이 유지되면 시행령도 바꿀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수완박' 법과 '검수원복' 시행령 모두 적법하다는 판단인 셈이다.


양키타임스 조선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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