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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공화당 하원,불법 미국 입국 철저히 봉쇄 국경장벽 건설 재개법 마련




망명 신청자 멕시코 사무실 폐쇄 바람직 자기나라에서 신청 하도록 불법 입국자 즉각 추방정책 종료를 앞두고 공화당하원이 멕시코와 맞닿은 남서쪽 국경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11일 처리했다. 국경을 넘기 이전 망명을 신청해야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찬성 219표, 반대 213표로 가결했다. 멕시코와 샌디에이고 국경에 있는 이민신청사무소를 폐쇄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이민희망자는 자기나라에서 신청하도록하면 멕시코 국경에 몰리는 남미인들을 배제할수있다


법안은 망명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멕시코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남부 국경에 불법 입국을 막기 위한 장벽 건설을 재개하도록 명시했다. 이번 법안 처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내세워 도입한 불법 입국 망명 신청자 즉각 추방정책(42호 정책)이 종료되기 직전 이뤄졌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12일 0시를 기해 42호 정책을 폐지했다


양키타임스 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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