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뉴욕법원, 맘다니 '고액 세컨드하우스 과세' 제동…시행 절차 위법 판단

Writer: YANKEE TIMES
YANKEE TIMES
21 hours ago
1 min read

맘다니 뉴욕시가 추진 중인 초고가 '세컨드 하우스' 대상 과세 정책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9일 뉴욕주 대법원 스태튼 아일랜드 지방법원의 웨인 오지 판사는 고가 주택을 소유 중인 사업가들이 "과세 대상자를 선별하고 고지한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뉴욕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오지 판사는 "주택 소유주들이 시의 과세 방식으로 사유재산권을 침해 받아 불필요하게 상당한 피해와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뉴욕시에 세금 부과 가능성이 있다고 분류한 90만건 이상의 부동산 명단을 삭제하고, 과세 대상을 보다 한정된 새 명단으로 교체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면서 뉴욕시가 지난 7월 주택 소유주들에게 발송한 과세 관련 통지서도 취소하고, 실제 과세 대상자를 다시 선별해 세금 부과 근거를 구체적으로 담은 새 통지서를 보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의 대표적인 부유층 증세 정책 가운데 하나인 세컨드 하우스 과세 정책은 시행 절차의 상당 부분을 변경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세금은 뉴욕시 내 고가 주택이 소유주 등의 주거주지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추가 부담금을 물리는 구조다. 뉴욕시 재무국이 산정한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1∼3가구 주택은 500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콘도 등은 100만달러(13억원) 이상일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시장은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서 세금을 거둬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등에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 실제 거주 중인 주택 소유주들까지 대거 포함됐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랜디 매스트로 변호사는 "시가 처음부터 해야 했을 일을 이제 해야 한다"며 실제 세금 납부 의무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뉴욕시는 항소와 함께 이번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해 기존 과세 절차를 이어가기 위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오지 판사는 지난달에도 해당 세금 시행을 일시 중단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뉴욕시가 항소하면서 가처분 명령의 효력은 정지됐다.
 
 
 

Comment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