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LA 군투입 불체자 무차별 체포 단속 허용
- YANKEE TIMES

- 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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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3 의견으로 '이민자 무작위 단속' 허용…제동 건 하급심 무효
LA시장 반발"연방 대법원, 위험한 판결…나라 자유 근간 위협하는 것"
트럼프 "시카고 고칠 것…현지 주민 아닌 오직 범죄자만 당할 것"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작위식 이민 단속이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불법이민자 추방 정책에 날개를 달게 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3의 도시인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범죄 악화 상황을 부각하며 군 병력 투입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8일 연방 대법원은 6대3 의견으로 이민 당국이 불법체류자 밀집 지역을 급습해 무작위 단속·체포를 진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는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과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이 내린 임시 금지 명령을 무효화한 것이다.
앞서 지난 7월 11일 LA 연방법원의 마아미 E 프림퐁 판사는 이민자 권리 옹호 단체와 LA시·카운티 등 지방정부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당국의 단속 방식이 헌법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제9연방순회항소법원도 이 명령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보수와 진보 대법관 간 시각차는 극명했다.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하급심 결정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의 일시적 검문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해 “합법적 이민 단속 노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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