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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땡이 유학 철퇴 세 규정 어기면 불법체류자 전락

  • Writer: YANKEE TIMES
    YANKEE TIMES
  • 16 hou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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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토안보부(DHS)의 유학생 비자(F-1, J-1) 체류 규정 변경에 따라, 연장 신청이 거절되면 학생은 주어진 출국 유예 기간(Grace Period) 내에 미국을 떠나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법 체류(Unlawful Presence) 기록이 남아 추후 미국 입국이 금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다.
최대 체류 기간 제한: 학업 유지 기간 동안 기한 제한이 없던 기존 '체류 신분 유지(Duration of Status)'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입국 시점부터 최장 4년까지만 체류가 보장되며, 4년 이내에 학업을 마치지 못하면 별도의 연장 신청이 필수다. 출국 유예 기간 단축: 졸업 또는 프로그램 종료 후 신분 변경 등을 준비하기 위해 주어지던 기존 60일의 유예 기간이 30일로 대폭 축소되었다. 전공 및 편입 제한: 특히 대학원생은 재학 중 전공 변경이 사실상 금지되며, 학부생 역시 1학년 내에는 전공이나 프로그램 변경에 제한을 받는다.엄격해진 연장 심사: 단순히 성적이 낮거나 학사 경고를 받은 경우는 유효한 연장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새로운 학업 계획이나 의학적 사유 등 엄격한 조건만 허용 불법체류의 위험: 연장 신청이 거절되었을 때, 허용된 유예 기간을 넘겨 하루라도 더 체류하면 불법체류 누적 일수에 따라 3년 또는 10년의 미국 입국 금지(Bar)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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