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전용기 보안 문제를 보도한 뉴욕타임스(NYT)의 취재원을 확인하겠다며 기자들뿐만 아니라 일부 가족의 통화기록까지 확보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기자들에게 대배심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낸 데 이어, 가족들의 통화기록 제출까지 요구한 사실이 공개되었다.
법무부는 NYT 기자 3명이 이용하는 통신사에 통화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추가 대배심 소환장을 발부했다. 대배심 소환장은 연방 검찰이 형사 수사 과정에서 증언이나 자료 제출을 강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차다. 이번 소환장에는 기자들뿐만 아니라 기자 1명의 모친과 다른 기자 2명의 배우자의 통화 기록도 포함됐다.
이 가운데 기자의 모친은 환자와의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정신건강 전문가이며, 배우자 중 1명은 대형 로펌의 법무 책임자라고 NYT는 설명했다. 이번 수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 정부로부터 받은 새 대통령 전용기의 보안 문제를 다룬 NYT 보도와 관련해 기밀 유출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NYT는 지난 8일과 9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해당 전용기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 등 일부 핵심 보안 기능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보도 직후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이 기자들의 집을 찾아가 대배심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전달했다. NYT는 법무부가 기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업무상 비밀과 개인정보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았으며, 일부 소환장은 문제가 된 기사보다 훨씬 이전인 올해 1월 1일부터의 통화기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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