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한국의 더불어민주당 한인 단체의 외국 대리인 등록법(FARA) 위반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FARA는 미국시민이 외국 정부나 기관 등을 위해 일할 때 사전에 미국 법무부에 신고하고 활동도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최광철씨(사진)는 불법으로 한국정부를 위해 갖가지 정치활동을 한것으로 지난해 수미 테리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과 동일한 FARA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과 상통하는 위반이다 .워싱턴 외교가에 따르면 미주 한인 유권자 시민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이 “FARA에서 규정한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미국 내에서 이재명 정부를 위한 정치적 활동을 수행했다”며 관련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법무부가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단체는 지난달 23일 미국을 방문한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 의회에서 코리아 피스 포럼 행사를 열었다 당시 이 행사에서 KAPAC과 함께 매 회기 종전선언 등을 망라한 ‘한반도 평화 법안’을 발의해 온 브래드 셔먼 미국 민주당 하원 의원이 ‘정전협정을 종전선언과 평화조약, 영구적 평화로’라는 내용의 강연을 했다. 이 단체의 대표인 최광철 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외교·안보 특보를 맡았다.KAPAC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취지의 기고문을 미국 언론에 냈던 한국계 영킴(공화당) 하원의원에 대한 낙선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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