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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면허 허용 여파...멀쩡한 주민 신분 정보도 이민국 넘어가나

  • Writer: YANKEE TIMES
    YANKEE TIMES
  • 20 hours ago
  • 2 min read

캘리포니아주가 운전면허와 신분증 정보를 전국 차량관리 네트워크와 공유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면서 미국인 개인정보가 연방 이민당국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지난달 29일 2026~27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캘리포니아 차량등록국(DMV)이 전국 운전자 정보 시스템과 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도록 5,500만 달러의 예산을 승인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예산안에 서명했으며, 정보 공유에 대한 안전장치를 담은 별도 법안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DMV는 앞으로 미국 자동차관리협회(AAMVA)가 운영하는 ‘주 간 운전면허 정보 확인 시스템(State-to-State Verification Service)’와 ‘전국 운전자 기록 조회 시스템(SPEX)’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른 주와 운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주 정부는 이번 조치가 연방 정부의 리얼 ID 법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캘리포니아가 전국 데이터 공유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연방 정부가 캘리포니아에서 발급한 리얼 ID를 공항 신분 확인 등에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는 서류미비 이민자에게도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하고 있다. DMV 시스템에는 운전자의 사회보장번호(SSN) 마지막 다섯 자리 정보가 저장되며, SSN이 없는 경우에는 ‘99999’라는 대체 코드가 사용된다. 시민단체들은 이 정보가 전국 데이터베이스에 공유될 경우 서류미비자를 식별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주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법안에는 데이터 공유 규정을 위반하는 기관이나 참여 주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으며, 데이터 조회 현황을 매년 공개하고 이상 사용 사례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DMV는 2027년까지 데이터 모니터링 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주 감사원은 2030년부터 운영 실태를 감사하게 된다.

개빈 뉴섬 주지사실은 “공유되는 정보는 최소한으로 제한되며 신청자가 제공한 정보를 이용해 한 번에 한 명씩만 조회할 수 있어 대량 검색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장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연방 법원의 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민당국이나 다른 주의 수사기관이 대량의 정보를 요구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회보장번호 관련 정보가 계속 공유되는 데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또 감사 시행 시점을 2030년보다 앞당겨 데이터 공유가 실제 어떻게 활용되는지 조기에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키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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