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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황당한 서울시민 대피 북한 우주발사체 민주노총 2만명 도원 대규모집회

최종 수정일: 2023년 5월 30일

노동 민생 민주 평화 파괴 윤석렬 퇴진 경찰 5000명 동원  강제 해산태세



민주노총은 31일 오후 4시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조합원 2만여명이 참여하는 ‘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총력투쟁대회’를 연다.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와 금속노조도 용산구 대통령실과 서대문구 경찰청 앞 등에서 조합원 1만여명, 3천여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연 뒤 본 집회에 합류하는 등 전국 13개 지역에서 집회를 연다. 경찰이 엄정 대응 기조를 밝힌 뒤 첫 대규모 집회다 경찰은 서울에 5000여명을 투입하는 등 전국에 7500여명을 배치해 강경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신고되지 않은 차로를 점거해 교통체증을 유발하거나 오후 5시 이후 집회를 이어갈 경우 곧바로 해산 명령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 사용을 중단했던 ‘캡사이신 분사’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비폭력 집회 강제해산은 위법하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은 판례 및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타인의 법익 침해나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해산 명령 조건으로 들었는데, 집회로 인한 교통체증이나 소음 피해가 ‘타인의 법익 침해’에 해당한다는 게 경찰 해석이다. 박한희 변호사(희망을 만드는 법)는 “대법원의 그동안 판결 취지는 가능한 해산명령을 제한하라는 것”이라며 “타인의 법익 침해는 단순히 시끄러워 잠을 못 자고 차량이 막히는 정도가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 위협이 초래될 게 명백한 경우’에 한한다.

대법원은 ‘개인 삶의 중대한 위협이 될 때’로 좁혀서 보고 있는데 경찰이 법원 판단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폭력 노조라는 정부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경찰이 진압할 명분이 없는 합법 집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경찰이 시간제한 통고를 한 오후 5시까지만 행사를 진행한 뒤 해산하는 것으로 집회 계획을 짰다. 충돌할 이유가 없도록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한나리 기자



양키타임스 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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