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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서해 공무원 피살 의혹 서욱 전국방장관 김홍희 전 해경 청장 구속

법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수사 파장 확산

박지원 등 안보라인 수사 급물살 탈듯


법원이 22일 '서해 공무원 피살' 정보를 삭제한 의혹을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 실질 심사후 이날 새벽 두 사람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서 전 장관 등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들에 대한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됐다는 의미여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관련 안보라인에 대한 수사가 급류를 탈 전망이다. 경우에 따라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향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서욱 전 장관은 2020년 9월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쪽으로 정부가 판단하자 이에 부합하지 않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공용전자기록 손상)를 받는다. 감사원이 13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씨의 피격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가 열렸고, 이 회의가 끝난 뒤 서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밈스에 저장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


김홍희 전 청장은 이씨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의 총책임자로, 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씨가 발견될 당시 한자(漢字)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국방부 자료를 보고하자 김 전 청장이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고 말했다는 해경 관계자 진술도 확보했다. 그는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도 받는다.



양키타임스 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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