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호관세 발효에 제동을 걸었다. 28일 로이터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이라며 시행한 상호관세 부과 조치를 차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미국에 더 많이 수출하고, 덜 수입하는 국가들에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부과를 위해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적용한 바 있다. IEEPA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에게 경제 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원은 IEEPA가 이처럼 무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한다고 해석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해당 법에 근거해 부과된 관세를 무효화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미국 헌법이 외국과의 통상 규제 권한을 미 의회에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 권한보다 우선한다고 판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의 판결에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백악관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사법 쿠데타는 통제 불능 상태”라며 법원의 결정을 비난했다. 이번 소송을 포함해 미국의 13개 주(州)와 여러 중소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두고 총 7건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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