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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마누라와 내통 전화 주고받았던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 작성자 사진: YANKEE TIMES
    YANKEE TIMES
  • 1일 전
  • 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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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내란 특검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오전 5시 30분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재임때 윤석렬 부인 김건희와 사적인 전화를 주고받았던 조 전 원장은 작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려가 대국민 담화 전 계엄 선포 계획을 먼저 듣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계엄 선포 후 ‘계엄군이 한동훈과 이재명을 잡으러 다닌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보고 역시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도 있다. 국정원법은 국정원장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정한다.

조 전 원장은 또 국민의힘이 요청한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의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은 제공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요청한 자신의 동선 영상은 제출하지 않는 등 CCTV 영상을 선별 제공해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대권’ 관련 발언을 들은 적 없다는 취지로 답해 위증한 혐의, 대통령경호처와 공모해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내란 특검은 지난달부터 세 차례 조 전 원장을 불러 조사했고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 측은 전날 구속 심사에서 482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151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활용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고, 조 전 원장 측은 “직무를 충실히 수행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키조선 재임스 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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