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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윤석열, 허위기사 쓰는 언론사 파산 시켜야

한국 대형.소형 언론 횡포 극에 달해

가짜쓰는 기자는 체형으로 다뤄야

공영방송 모두 민영화로 구조개편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허위기사를 쓰는 언론사는 파산시켜야 하고 가짜기사를 쓰는 기자는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12일 오후 전남 순천역에서 정책 공약 홍보를 위한 '열정열차'에 탑승해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했다. 대다수 국민들은 윤석렬 후보의 말이 옳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한국언론들은 언론자유를 악용 갖가지 거짓기사와 가짜뉴스를 마구 생산 정치 모리배들 편들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고 있다. 국민들은 언론의 장난질에 현혹되고 있으며 정권이 국민의 세금으로 공영방송을 만들어 인사권을 휘두르며 권력에 아부아첨하도록 유도하고있다. 특히 대형언론 종이신문은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언론권력의 도구로 악용하고 정치인들은 두들겨 맞을가 봐 숨도 제대로 못쉬고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진실을 왜곡한 기사 하나가 언론사 전체를 파산하게도 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이 언론 인프라로 자리 잡는다면 공정성 문제가 없다”고 12일 밝혔다.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언론중재법’에 사실상 찬성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되자, 언론중재법에 오랫동안 반대해왔던 당 지도부가 현장에서 “윤 후보는 언론중재법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황급히 해명했다.언론으로 부터 폭탄을 맞을가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윤 후보는 이날 정책공약 홍보 열차인 ‘열정열차’ 2일차 일정으로 순천역을 찾은 뒤 여수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혁 방안’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윤 후보는 “물론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해나가는 건 지배구조가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나라의 언론의 공정성 문제는 그냥 정치적 공정성이라고 보지 말고 진실한 보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공정한 것이다. 진실하지 않으면 공정성을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공정성 이전에 언론의 진실성 담보가 중요하다는 얘기로, 윤 후보는 이어 허위 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책임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윤 후보는 “언론 보도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라든가 이런 사법절차를 통해서 허위보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 지우는 일을 한번도 해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와 취재원 보호를 확실히 하면서 진실이 아닌 기사에 대해선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확실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며 “예를 들어서 어떤 중요한 부분에 대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진실을 왜곡한 기사 하나가 언론사 전체를 파산하게도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시스템이 우리 언론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면 제가 볼 때는 공정성이니 이런 문제는 그냥 자유롭게 풀어놔도 전혀 문제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허위보도로 언론사가 파산할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한 추가 질문이 이어지자 윤 후보는 “미국 같은 경우에 규모가 작은 지방 언론사는 허위 기사 하나로 회사가 아주 망하거나 사라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 언론사와 기자가 보도할 때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해야 한다는 말”이라고 해명했다. 윤 후보는 또 “대형 언론사가 그런 소송가지고 파산을 하겠냐만은”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의 이같은 발언은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에 찬성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해온 법으로, 언론의 허위 및 조작 보도에 대한 처벌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특히 법안 내용 가운데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등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과 판단으로 인해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해왔다. 윤 후보는 ‘언론의 징벌적손해배상제도에 찬성하는 것이냐’는 물음에 대해 “아직 우리나라가 보편적으로 채택하지 않은 손해배상 제도를 굳이 언론 소송에서만 징벌적으로 특별히 집어넣는 건 균형에 맞지 않다. 그런데 피해 금액을 산정하거나 그럴 때 언론사가 자진해서 과오를 인정했을 때, 이를테면 1면에 (허위 기사를) 썼으면 1면에 같은 크기로 보도해주고 이런 게 있겠고, 그걸 만약 피하고 재판으로 끝까지 가면 거기에는 상당한 배상 책임과 제재가 따라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윤혁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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