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특검이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가 29일 단독보도 했다. 향후 특검 수사 결과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7개 사건에 대해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대통령이 최종 지명하는 특검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뒤집게 된다면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이 주도해온 국정조사 특위는 30일 전체회의에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등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곧바로 특검법 발의에 착수했다.
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준비 중인 특검법 초안에 따르면, 특검의 직무 범위 조항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여부도 포함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 취소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를 검찰 스스로 철회하는 것이다.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해 진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경우 검찰 반발 등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 공소 취소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과거 해병 특검법에서도 공소 취소와 관련한 조항을 넣었다. 항명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하지만 박 전 단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자, 특검은 공소 취소 권한을 쓰지 않고 항소 취하를 했다. 법조계와 야권에서는 “박 전 단장은 1심 무죄였지만 이 대통령의 사건은 1심 중단 상태”라며 “민주당이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준다는 건 입법 권력으로 대통령 사건을 무마하려는 행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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