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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인권 유린하는 한국 검찰의 가혹한 압수수색 횡포 10년새 3.3배 폭증

이재명 경우 332차례 압수수색 탈탈 털려

증거 찾는다고 주택 사무실 친인척도 압수 수색

형사소송 규칙 개정안 입법 필요 검사 감축 필요




최근 검찰의 정치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지나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압수수색 전 대면심리'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있는 가운데 야당과 인권단체 노동단체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규제하는 법안을 잇따하 발의하고있다 일각에서는 정치사건 수사를 도맡고있는 특수통 검사를 대폭 줄이거나 현재 약 2000여명 검사 숫자를 대폭줄이고 거액의 특별 수사비 지급도 감축해야 한다는 소리가 들린다 이른바 대장동 사건 의혹에 휘말린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경우 수사가 시작된 이후 무려 332차례 압수수색을 당했다 집과 근무했던곳이 쑥대밭이 되는 사태를 맞았다 법인카드 과대 사용의혹에 걸린 부인 김혜경씨경우도 수십차례 압수수색을 당했다 언론인 반윤 비판 언론과 반윤 유튜버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발동,가정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취재 목적으로 한동훈 법무장관을 따라다녔다는 이유로 스토킹 혐의로 입건하는등 공직자의 권리보호를 이유로 언론인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감행했다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보도를 했던 강진구 더탐사 기자는 수차례 경찰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하고 주거침입 스토킹등 갖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두번씩이나 청구되어 기각되는등 혹독한 인권침해에 시달렸다 압수수색 제도는 1997년 도입된 '구속 전 일종의 피의자 심문에 해당된다 법원행정처가 지난 3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심문기일을 정해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 검사는 이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또 압수수색 대상이 전자정보인 경우 수사기관이 영장 청구서에 전자정보가 저장된 정보저장매체와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 검색 대상 기간 등 집행계획을 기재하도록 했다. 법원행정처는 다음달 14일까지 관계기관들로부터 의견을 받은 뒤 개정안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가 입법예고한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수사 신속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우려를 공식 표명했다.

경찰청은 "영장 발부 전 법관의 대면심리제도는 강제수사 절차에 관한 중요한 사안"이라며 "하위 법령인 형사소송규칙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규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영장 발부 전 피의자 또는 제보자 등을 심문할 경우 수사 상황이

유출되거나 내부고발자 신원이 노출되는 등 수사의 밀행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8일 수사기관 중 가장 먼저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대검은 입장문을 내고 "범죄수사의 초기 착수 단계에서 청구되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과 내용이 사전에 공개되고 사건 관계인들에 대해 심문 절차가 진행되면 수사기밀 유출과 증거인멸 등 밀행성을 해치게 되고 수사 지연 등 신속하고 엄정한 범죄 대응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법정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7일 대법원에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변협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심문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피의자가 장차 발부될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미리 대비하게 함으로써 수사의 밀행성을 해칠 수 있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양키타임스 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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