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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 명예훼손 혐의 매체 발행인 기자 압수수색 보도

  • 작성자 사진: YANKEE TIMES
    YANKEE TIMES
  • 20분 전
  • 1분 분량

경찰이 3일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을 제기한 혐의로 한 매체와 소속 기자를 압수수색했다고 보도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서울 마포구 A 매체 사무실과 이 매체 기자 B씨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 B씨는 A사 발행인도 맡고 있다. 압수 대상엔 B씨의 휴대전화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사는 작년 10월 익명의 제보자를 인용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의 관계가 의심된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또 한 칼럼니스트는 A사에 실은 칼럼을 통해 “(김 실장은) 출신은 물론 학력조차 미지의 영역에 있을 뿐”이라며 남파 간첩 아닌가 의문을 제기하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허위보도는 개인에 대한 인격살인이자, 공당을 향한 정치적 테러 행위”라며 해당 기자와 칼럼 작성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B씨 등이 사실 확인이나 근거 제시 없이 허위 사실을 보도해 이 대통령 등에 대한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B씨는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때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허위보도한 혐의로 이듬해 7월 검찰에 송치됐다.

양키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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