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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화오션 필리조선소 등 미국 소재 자회사 5곳 제재

  • 작성자 사진: YANKEE TIMES
    YANKEE TIMES
  • 10월 14일
  • 1분 분량
中 "美의 무역법 301조에 반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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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14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을 앞두고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해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불붙은 가운데 중국이 미국을 겨냥해 내놓은 보복 조치로 한국 기업이 피해를 입은 것이다. 중국의 이번 제재로 ‘마스가(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한미 조선 협력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14일 중국 상무부는 ‘반외국제재법’에 근거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 리스트에 올리고, 이들 법인이 중국 조직·개인과 거래하거나 협력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발표했다. 

제재 대상은 한화쉬핑을 비롯해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선소, 한화오션 USA 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 등이다. 제재 배경에 대해서는 미국이 중국의 해사·물류·조선업 등 분야를 겨냥해 내놓은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에 반격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들은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겨냥한 조사에 협력하고 지지를 보냈고,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력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고 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4월 발표한 무역법 301조 조사 최종 조치를 적용해 중국 회사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중국 국적 선박에 대해 항만 서비스 요금을 14일부터 부과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을 견제하고, 미국산 선박 건조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해석됐다.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을 규정하고 있어 미국이 교역 상대국에 대해 광범위하게 보복을 행사하는 근거로 사용된다. 지난 10일 중국은 미국을 겨냥해 희토류 통제를 대폭 강화했고, 미국은 대(對)중국 100% 추가 관세로 맞불을 놓았다. 

한국과 미국의 조선업 협력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한화는 작년 미국 필리조선소 인수 이후 한미 조선 협력의 상징인 ‘마스가(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8월 “미국이 조선업 재활성화에 집중하면서 점점 한국과 일본을 자국 방위산업에 끌어드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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