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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강경이민 정책 날개... 대법원, 임시 보호지위 130만명 추방 허용

  • Writer: YANKEE TIMES
    YANKEE TIMES
  • 2 hou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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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임시보호지위 이민자 수십만명을 추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25일(현지시간) 아이티·시리아 이민자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임시보호지위'(TPS) 종료에 대해 대법원의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행정부의 TPS 종료 결정에 법원이 관여할 수 없다는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보수 대법관 6명의 찬성했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반대했다. TPS는 이민자들이 무력분쟁이나 자연재해 같은 비상사태에 놓인 고국으로 추방되지 않도록 미국이 1990년 마련된 제도다. 18개월간의 미국 체류가 가능하고 갱신도 가능한 임시 조치였다.

연방대법원 판결로 아이티명과 시리아인 6천여명이 추방될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당시 TPS 신분이었던 이민자가 17개국 약 130만명이라며 이들에게까지 판결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연방대법원은 박해 위험이 있다며 미국에 망명 신청을 하려는 이들이 멕시코 국경지대에서 미국으로 넘어오기 전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들을 되돌려보낼 수 있다는 판결도 내놨다.

당초 미국은 망명을 원하는 이들이 국경 지역에 당도하면 망명 신청을 하고 보호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가 이민자 유입이 급증하자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제한을 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당시 제한의 범위를 대폭 늘렸다.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되돌려보내기' 규정을 없애버렸는데 이를 부활시키겠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이다. 이날 판결로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이 강력한 이민 단속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양키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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