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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기후 위기 내세워 겁주기 녹색 혁명 손 떼기로 선언

  • 작성자 사진: YANKEE TIMES
    YANKEE TIMES
  • 5일 전
  • 2분 분량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2일  온실가스 배출 규제의 법적 근거인 ‘위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지탱해온 핵심 토대를 사실상 무너뜨리며 기후위기 대응에서 손을 떼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리 젤딘 환경보호청(EPA) 청장과 공동 발표를 통해 “오늘 우리는 미국 역사상 단일 사안으로는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한다”며 “위해성 판단을 공식적으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녹색혁명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재앙적인 정책으로 미국 자동차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가격 인상을 안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후위기 대응을 ‘녹색 사기극’으로 규정하며 “이번 조치로 1조3000억 달러(약 1874조원) 이상의 규제 비용이 사라지고, 신차 평균 가격도 3000달러(약 432만원) 가까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위해성 판단은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6종의 온실가스가 공중보건과 복지를 위협한다는 결론으로 2009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공식화됐다. 이를 근거로 자동차 연비 규제,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제한 등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추진돼 왔다. 온실가스가 폭염·가뭄·산불 등 극단적 기상현상을 심화시킨다는 것은 과학계와 국제사회의 주류적 견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사기극으로 일축하며 화석연료 사용 확대를 장려해왔다.  1기 행정부 시절에도 위해성 판단 폐기를 시도했으나 EPA는 “위해성 판단의 과학적 근거가 충분히 견고하다”며 반대했다. 재집권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파리기후협정에서 재탈퇴하고 지구온난화 연구 예산을 삭감했다. 전기차 구매 시 적용되던 세액공제 혜택도 폐지했다.

환경단체 환경보호기금(EDF)은 이번 조치로 2055년까지 미국 대기에 최대 180억 미터톤(metric ton)의 온실가스가 추가로 배출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미국의 연간 배출량의 약 3배이자 세계 최대 배출국인 중국의 배출량에 맞먹는 규모다. EDF는 이 같은 추가 배출이 현실화될 경우 최대 5만8000건의 조기 사망과 3700만 건의 천식 발작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위해성 판단을 도입했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우리는 덜 안전해지고, 덜 건강해지며, 기후변화에 맞설 능력도 약화될 것”이라며 “화석연료 산업만 돈을 벌게 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불법적인 조치에 맞서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기후변화에 대한 압도적인 과학적 합의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로이터통신은 “현재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단행한 가장 광범위한 기후 정책 후퇴”라고 평가했다.

양키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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