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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대법원서 관세 패소시 즉시 대체 관세 부과

  • 작성자 사진: YANKEE TIMES
    YANKEE TIMES
  • 19시간 전
  • 1분 분량

통상법 301조·무역확장법 232조 등 도입 인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대법원이 관세 부과에 반대 판결을 하면 보복 관세 301조를 인용 다시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제이미슨 그리어(사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면 즉시 이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지난 15일 인터뷰에서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대통령 권한 행사 판결은 행정부에 유리하게 나올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대통령에게 무역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해왔으며, 대통령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사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 조치가 위법으로 확정되더라도 대법원 판결 다음날부터 대통령이 지적해온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다시 관세를 설정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IEEPA를 대체할 수 있는 관세 부과 근거 법령으로 외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통상법 제301조, 수입품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꼽았다. 무역확장법 제122조·338조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앞으로도 무역 정책의 일부로 관세를 활용할 것"이라며 "의회는 적절하게도 대통령에게 상당한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해왔다"고 강조했다. 에스와르 프라사드 코넬대 경제학과 교수도 "불리한 판결이 대통령의 법적 근거를 바꿀 수는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정학적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관세를 사용하는 패턴을 굳혔다"고 봤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19일 NBC 인터뷰에서 "국가비상사태는 더 큰 국가비상사태를 피하기 위한 것이며, 무력충돌보다는 관세 부과가 낫다"고 IEEPA에 근거한 유럽 관세 부과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양키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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