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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15년 구형은 어거지. 윤석렬 계엄 막으려 했지만 역부족

  • 작성자 사진: YANKEE TIMES
    YANKEE TIMES
  • 6분 전
  • 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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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혐의 재판의 최종 심리에서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운 적이 없다고 재차 주장했지만 특검은 26일 1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이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이라고 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길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다"며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하는 순간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 땅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 순간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했지만, 막을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국무위원들과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라고도 했다.

변호인은 내란 방조와 종사 모두 법리 방어에 나섰다. 우선 비상계엄 선포가 곧 내란죄로 이어지는 건 아니어서 혐의 적용할 수 없다고 큰틀의 방어막을 쳤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외에 구체적인 내란 행위에 대해 알지 못했다. 대통령은 이미 선포를 결심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반대 취지의 발언을 하는 것 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지할 수 있는지 헌법·법률상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방조범은 정범이 범죄행위를 할 때 고의적으로 협력할 의사를 갖고 돕는 경우 성립한다. 변호인 주장은, 알지 못했으므로 고의적 협력 의사가 없었고, 저지 의무가 없으므로 비록 소극적이었다 해도 범행을 도운 게 아니므로 견제 의무를 저버렸다고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재임스 정 특파원 .
양키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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