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야당들이 발의한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2명 중 찬성 195명으로 통과시켰다. 반대는 85명, 기권은 2명이었다.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8회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20대 대선 부정선거, 명태균 관련 사건 등의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은 세 번째 특검법과 달라져 원안대로 복귀한 것. 김건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됐다.
이번에 통과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거론되나,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이송 시기를 늦춰 거부권 행사를 원천봉쇄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4일 본회의 표결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 김건희 특검법도 자동적으로 발효될 것이라는 얘기로, 윤 대통령 부부는 벼랑 끝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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