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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LA카운티 상업용 건물 세입자 보호 연장

내년 1월 31일까지 건물주들 고통
거주용 세입자 보호는 연장 없어


LA 카운티가 상업용 건물 세입자들의 퇴거 금지 및 렌트 납부 유예 조치를 내년 1월 31일까지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하여 건물주들이 큰 실망에 빠졌다. 28일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상업용 건물 세입자 퇴거 금지 및 렌트 납부 유예 조치를 2022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반면, 주거용 건물 세입자의 경우 기존의 결정에 따라 오는 9월 30일에 보호 조치가 만료된다. 소매업 및 산업용 건물 세입자들의 보호 조치 연장을 제안한 LA카운티 쉴라 쿠엘 수퍼바이저는 “안타깝지만 더이상 거주용 건물 세입자들의 보호 조치를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세입자 보호 조치는 렌트비를 낼 수 없는 상업용 건물 세입자들의 보호 조치 연장이 골자다”며 “주거용 건물 세입자는 법이 허용하는 안에서 제한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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