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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MBC,경찰 사칭 자사 기자에 정직 6개월과 감봉 처분

본사는 개입 없었다고 빠져나가

시사 보도 준칙 개정 추진 보안



MBC가 경찰을 사칭해 취재 윤리를 위반한 자사 기자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 기자와 동행한 영상 PD는 감봉 6개월 처분을 받았다.


MBC는 10일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본사 취재진의 경찰 사칭 인터뷰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규와 취재윤리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취재진 2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각각 징계를 내렸다”며 “정보를 취득함에 있어 위계나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한국기자협회 실천요강을 어기는 취재윤리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MBC는 “일각에서 주장했던 관리자의 취재과정 개입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조사위는 최초 본건 취재를 해당 기자가 자원한 점, 취재기자의 경력과 연차를 고려해 기자에게 취재가 일임돼 자세한 보고와 지시의 필요성이 없었던 점,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 정황을 볼 때 해당 취재가 사전에 계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취재진이 독자적으로 취재방식을 결정했다고 결론 내렸다”고 덧붙였다.


MBC는 사내 시사보도 제작준칙을 개정·보완해 급변하는 방송 환경을 반영하고, 기자들을 대상으로 취재윤리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양키타임스 조선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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