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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OECD 글로벌 기업 디지털세 부과

초과이익 배분비율 25% 최종 합의
경제협력 146개국 중 136개국 동의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대기업들을 겨냥해 '구글세'로도 불리는 디지털세가 136개국의 지지를 받아

2023년부터 본격 도입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8일 제13차 총회를 화상으로 개최, 디지털세 필라 1(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과 필라 2(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최종 합의문 및 시행계획을 논의하고 140개국 중 136개국의 지지를 얻어 공개했다. OECD에 따르면 디지털세는 규모가 크고 이익률이 높은 다국적 기업들이 매출 발생국에서도 세금을 내도록 해서 과세권을 배분하는 필라 1과 이들에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필라 2로 구성된다.


이번 논의에서는 필라 1의 초과이익 배분비율 25%와 필라 2의 최저한세율 15% 등 견해차가 큰 쟁점 사항에서 모두 합의가 이뤄졌다. 우선 필라 1은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이 200억 유로(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 소재국에 배분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계 각국에서 수익을 벌어들이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본국뿐 아니라 실제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나라에서도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적용 대상 기업은 2023년부터 글로벌 매출 가운데 통상이익률(10%)을 웃도는 초과 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나눠 내야 한다. 2030년(시행 후 7년 시점)부터는 적용 대상 기업이 연매출 100억 유로(약 14조원) 이상인 기업까지 확대된다. 이 과정에서 중복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 소득공제·세액공제 등 장치를 마련하고, 관련 분쟁은 강제 해결 절차를 거쳐 조정하기로 했다. 필라 2에서는 2023년부터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 기업들이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15%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한다는 의미다.


yankeetimes Newyor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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