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가족도 못 부르는 프랑스의 절박한 이민 정책 국가에 짐되는 이민자 사절

  • Writer: YANKEE TIMES
    YANKEE TIMES
  • 2 hours ago
  • 1 min read

프랑스 정치권이 이민 억제를 위해 ‘가족 재결합’ 제도 규제 강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외국인이 가족을 초청하는 이민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국립인구연구소(INED)가 29일(현지 시각)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족 재결합을 통해 프랑스 체류증을 발급받은 외국인 비중은 전체의 5%에 불과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약 1만1000건이 가족 재결합이었으며, 이는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까지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수치다.

가족 재결합은 프랑스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배우자나 자녀를 데려오는 제도로, 프랑스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이민 과잉의 통로로 지목돼 왔다. 지난 1월 제랄드 다르마냉 법무장관은 가족 재결합 제도를 2~3년간 전면 중단할 것을 제안했으며, 오로르 베르제 여성부 장관도 최근 제도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는 해당 제도를 통한 입국이 꾸준히 줄고 있다. 1976년 제도 도입 이후 요건이 지속적으로 강화된 영향이다. 프랑스 일간 르 몽드에 따르면 1993년부터 가족 재결합 신청자에게 최저 소득 기준이 요구됐으며, 1999년부터는 주거 면적 기준이 도입됐다.

현재 외국인이 가족을 프랑스에 부르기 위해서는 최소 18개월 이상 적법하게 거주해야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SMIC·최저임금 수준)을 증명해야 한다. 특히 파리를 포함한 일드프랑스 지역에서는 엄격한 주거 면적 기준이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2023년 가족 재결합 신청이 거절된 주된 사유도 소득 부족과 주거 조건 미충족이었다. 강화된 기준으로 인해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난 점도 감소 요인으로 평가된다. 줄리아 드캉 INED 연구원은 “가족 결합의 하락세는 엄격해진 기준에 따른 ‘포기’에서 기인한다”며 “복잡한 행정 절차와 높은 경제적 문턱이 이민자들의 가족 재결합을 가로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 구조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과거에는 기혼 남성 노동자가 먼저 입국해 가족을 데려오는 형태가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유학이나 취업을 위해 홀로 입국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양키타임스
 
 
 

Comment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