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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강제퇴거 금지로 건물주들 1년간 렌트비 못 받아 파산위기

정부 주정부 서민보호 생색내기 피해 심각

수개월간 렌트비 못받아 건물 빼앗길 판




(속보)세입자 퇴거 강제 유예 조치가 31일 종료됨에 따라 집세를 내지 못한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내몰리게 됐다. 정부와 주정부는 렌트비를 못내는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건물주들에게 강제 퇴거를 못하도록 행정명령을 발동 건물주들이 최소 6개월 최대 1년간 렌트클레임 이빅션을 못해 왔었다 강제이빅션 유예조치가 풀리게 되어 렌트비를 밀린 세입자를 퇴거 시킬수있다.


이에따라 오하이오주, 텍사스주와 남동부 지역의 렌트미닙자들이 퇴거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 8월과 9월 말 까지 퇴거를 유예시킨 캘리포니어주 뉴욕주는 9월부터 퇴거소송이 본격화 될것이다. 퇴거를 당하게 될 미국인은 수백만 명으로 추산된다.


연방 인구조사국이 6월 마지막 주와 7월 첫째 주에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약 740만 명의 세입자는 임대료를 체납했다고 했다, 360만 명의 세입자는 향후 두 달간 퇴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좌파 성향의 '예산 및 정책 우선순위 센터'는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성인의 16%인 1천140만 명의 세입자가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신용평가업체 무디스 자료에 따르면 600만 명이 넘는 세입자가 집값이 밀린 상태라면서 다시 급증하는 코로나19 속에서 세입자 주거 문제가 우려스러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미국언론들은 보도했다.


프린스턴대 퇴거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6개 주 31개 도시에서 지난해 3월 15일 이후 45만1천 건이 넘는 퇴거 요구 소송이 제기됐다. 건물주들은 1년동안 렌트비를 전혀 받지 못했거나 렌트비 산청을 하였지만 지금까지 받지못하고있다. 민주당은 연장을 추진했으나 공화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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